EB2/EB3 고용주(인)의 영주권 신청 3단계
미국에서 학사, 석사과정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EB2/EB3의 work visa를 취업을 통해 취득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이방법으로 미국 국외 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들도 EB2/EB3로 미국 고용주의 채용(Sponsorship) 을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NIW(국가이익면제)나 EB1A(특출한인재)로 미국에서 박사과정 혹은 이수자들중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노동허가 신청없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으나 이 곳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Internet에서 접할수있는 EB2/EB3의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특화되어 있지않은 관계로 매우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속이 처음인 학생들에게는 노동허가서(PERM), 광고, 예약 등, 각종 이민전문 용어들을 보기만해도 어지러울 것입니다. 맹 법률사무소(Meng Law Group PC)의 Xiaojie (Marta) Meng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흔히 마주하게되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고용주가 지원하는EB2/EB3의 영주권 신청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려 독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 PERM/EB2/EB3을 이해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EB2/EB3신청의 3단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EB2/EB3의 본질은 고용주의 채용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 장기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EB2/EB3신청에 있어서 고용주를 찾는것은 필수입니다. 고용주를 찾는것으로부터 절차는 시작됩니다. 고용주 자격조건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송화맹변호사사무소의 별첨<<고용주와 우아하게 H1B Sponsorship를 토론하는 방법>>을 참조하시길바랍니다. 이 내용은 영주권 취득에도 해당됩니다.
고용주의 채용을 통해 신청하는 EB2/EB3는 세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노동허가서(PERM)신청, 2) I-140신청, 3) I-485신청.
- 우선 고용주가 노동청에 노동허가서(PERM)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이며 심사기간은 6-12개월입니다. 그래서 약 일년에서 일년 반 정도 걸립니다.
-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후, 고용주는 이민국에 I-140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약 6개월입니다. I-140이 승인된 후, 일반적으로 EB2/EB3는 접수가능일을 기다려야합니다.
- 대기기간이 끝난 후, 고용인은 이민국에 I-485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진행 되어가면서 고용주의 수속에 대한 참여도는 점점 감소합니다. 수속 후반기 단계에서는 고용주의 참여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단계는 모든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법률은 고용인이 그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것을 금지합니다. I-140단계는 모든 신청서에 고용주의 서명이 필요하며 자료를 제공해야하지만 법률에의하면 이 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모두 고용주의 부담은 아닙니다. I-485단계는 이제 거의 고용인의 부담입니다. 고용인이 자료들을 준비하고 서명하며 비용도 전적으로 고용인의 부담입니다.
노동허가(PERM)신청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것은 미국내에서 적합한 고용인를 구인 할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B2/EB3신청의 첫 절차는 노동허가서(PERM)를 노동청에게 신청하는것입니다. 이 절차의 요점은 고용주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업무에 적합한 구인을 할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 해야하는 일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미국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노동청은 노동허가서(PERM)를 검토할 때 미국내에서 구인을 위해 고용주의 노력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매우 엄격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동허가서(PERM)가 거부(Deny)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미국내에서 구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로, 예를들어 노동청은 고용주가 미디어에 구인광고를 규정대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인광고시 미국내 근로인들에게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업무상의 요구사항들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경우,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 같은 양식의 일부라도 잘못 작성된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많은 고용주 및 고용인들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격을 갖춘 미국내에서 구인을 할수 없었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할수있나요? 고용주가 미국내에서 고용인을 찾는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느 매체에 광고를 하여야 하며, 광고의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며, 어떤 내용이 포함 되여야 하는가 하는것 등이 있습니다. Marta Meng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고용주에게 가장 적절한 채용방법을 통해 노동허가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할수 있게 도움을 줄수있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 할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노동허가(PERM)의 정상적인 심사기간은 약 6개월이지만 만약 감사를 받을 경우, 추가로 6개월이 소요되어12개월정도 입니다. 그러므로 노동허가(PERM)의 심사시간은 6-12개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고용주는 30일내에 답변할수있으며, 채용과정 중 실제로 미국내에서 구인을 하려 했으나 할수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야합니다.
노동허가(PERM)신청을 준비하는데는 약6개월이 걸립니다. 이중, 4개월은 고용주 와 고용인이 참여하는 기간은 아니며, 나머지 2개월 동안은 이민 전문 변호사가 고용주와 협력하며 기획하는 시간입니다. 위의 4개월은a) 신청서 제출 전 30일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법률상 이 30일동안 모든 당사자들이 대기 기간을 가질것을 요구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광고를 진행했어도 노동허가(PERM)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며 미국내에서 적합한 고용인이 나타나는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b) 일부의 구인광고들은 지속적으로 최소 30일간을 요구 할수도있으며, 위에 언급했던 30일 대기 기간은 광고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산되지 않습니다. c) 그리고 2개월은 노동청에서 노동허가(PERM)에 명시된 급여수준(prevailing wage determination)을 심사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청은 고용주가 제출한 업무상의 요구사항 및 내용을 검토하여 고용주가 지급해야하는 급여를 결정합니다. 아주 급하거나 특별상황이 아닌 이상, 노동부가 이 절차를 끝낼때까지는 광고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Xiaojie (Marta) Meng변호사는 노동허가(PERM)신청시 고용주들이 경험이 풍부한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I-140을 제출하는시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주의 재정 및 자격 증명
승인된 노동허가(PERM)의 유효기간은180일 동안 입니다. 고용주는 이 180일 안에 I-140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승인된 노동허가(PERM)는 어떤 이유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건가요?”라는 질문의 답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승인된 노동허가(PERM)의 의미는 고용주가 해당 자격을 갖춘 미국내 구인을 못해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청의 관점에 의하면 180일 후에는 유동적인 미국내의 노동시장에서 적합한 구인이 가능할수도 있다고 보는것 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 180일기간안에 I-140을 제출하지 안을 경우, 이미 승인된 노동허가(PERM)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다시 새로운 노동허가(PERM)를 신청해야합니다.
고용주분들은 EB2/EB3신청할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노동청이 적시하는 해당 직위에 맞는 급여를 고용인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해당 고용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부터 노동허가(PERM)에 명시된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해당 급여가 노동허가(PERM)신청시에 지급한 금액과 다르더라도 신청과정 중이나, 노동허가(PERM)가 승인된후 고용주는 적시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이민국에 I-140을 제출할 때, 노동허가(PERM)신청서에 명시된 급여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수있는 재무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외에, I-140신청시 이민국은 다시 고용인에게 요구된 업무의 적합도를 심사합니다. 이에는 학력, 해당업무경력 및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자가 제출한 서류중에는 회사의 재무자료이외에, 고용인의 적합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영주권신청시 중요한 일자 및 정시제출.
대부분의 미국내 체류 신청자들은 두종류의 영주권문호일자로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2015년10월부터, 미국무부 이민국은 두종류의 영주권 문호일자 체제를 공표하여, 안그래도 혼란스러워 하는 신청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문호일자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이 계시내용의 다른 부분<<11월 두 종류의 영주권 문호일자 요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B2/EB3 신청중, 신청인의 노동허가(PERM)신청일자가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가 되며 신청인이 VISA 계시판에서 번호로 찾아볼수 있습니다. 매월 발표하는 VISA 계시판에서 신청인의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 계시되고 신청인이 미국 국내에 체류해있을 경우, I-485(영주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는 국무부 VISA 계시판에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이 미국내 체류중에 I-485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표B를 참고하여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가 확정되었는지 찾아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B에 나타나는 일자는 이민국이I-485(영주권) 수속 진행상황을 알려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2015년12월 VISA 계시표를 보면 중국대륙에서 출생한 EB2 신청자는 표B에 13년1월1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13년1월1일 이전에 노동허가(PERM)신청서를 제출하고, I-140 심사비준을 거친 EB2신청자는 영주권(I-485)신청을 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신청자는 영주권신청서(I-485) 제출전에 이민국의 홈페이지VISA 계시판에서 그 달의 국무부 Cut Off Date을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Xiaojie (Marta) Meng변호사는 여러분이 EB2/EB3신청중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에 대하여 신경 써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EB2/EB3의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는 노동허가(PERM)의 승인일자가 아니며, 영주권 신청자격 판단 신청서(I-140)의 우선일자 또한 승인일자가 아닙을 알려드립니다. 주의할것은 첫 번째 절차중 노동허가(PERM)신청일자는 승인일자가 아니며, 영주권 신청자격 판단 신청서(I-140) 신청일자는 승인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는 실로 중요하고, 영주권 신청자격 판단 신청서(I-140)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노동허가서(PERM)가 승인되지 않았거나, 영주권 신청자격 판단 신청서(I-140) 승인이 않되었을 경우, 노동허가서(PERM), 혹은 영주권 신청자격 판단 신청서(I-140)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후에, 신청자는 미국무부의 표A를 참조하여 현재 영주권 실제 심사승인의 우선일자를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표A와 표B를 잘 구분해 보시어 표B에서는 영주권신청서(I-485)접수일자를, 표A에서는 영주권신청서(I-485)의 심사승인일자를, 즉 영주권의 발급일자를 가늠해 보실수있습니다. 대기기간이 없는 경우 영주권신청서(I-485)의 정상 처리시일은 약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신청(I-485)후 90일내에 노동허가카드(EAD)와 사전여행신청허가서(Advance Parole)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2015년12월 EB2 중국대륙 신청자의 표A 일자가 2012년2월일 경우, 이 일자 이전에 신청한분은 같은 달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으로 초래한 표A와 표B사이의 시간차이는 EB2/EB3 신청자가 영주권신청(I-485)서를 제출한 뒤에, 대기기간이 없을 경우, 6개월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A가 매월 앞으로 한달 앞당겨 지는 경우, EB2 중국대륙 신청자는 영주권신청서(I-485)제출후 약1년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매월 Cut Off Date에 변화가 있으므로, Xiaojie (Marta) Meng 변호사는 신청자분들께 혼란스러운 상황하에서 풍부한 경험의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할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EB2/EB3 3단계 전과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 노동허가(PERM)신청시 고용주가 각종 구인광고를 통해 적합한 미국내 고용인(6개월 준비 + 6-12개월 심사)을 구인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함.
- 노동허가(PERM)심사승인후 고용주는 영주권신청 적합여부판단 신청서(I-140)를 제출하며, 고용인의 급여(4-6개월 심사, 또는 긴급처리시 15일)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함.
- 고용인은 매월 VISA 계시판을 살펴 표B에 자신의 우선수속일자(Priority Date) (1-2년 대기, 구체적인 기간은 대기기간에 따라 결정됨)을 확인함.
- 고용인은 배정된 후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하여, 노동 카드 신분증과 사전여행허가(90일)를 취득할수있음.
- 항상 VISA계시판을 살펴 표A에 자신의 Cut Off Date일자를 확인하여, 예상되는 시기에 영주권(1년대기, 구체기간은 대기기간에 따라 다름)취득.
이 내용의 저작권은 Los Angeles 의 맹 법률사무소 소유입니다. 복사해 사용하실경우 내용물 상단에 원작자와 출처를 표기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된 내용은 일반적인것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문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626-339-9363 혹은 이 메일 info@menglawgrp.com 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맹 법률사무소는 미국과 중국의 탁월한 법률 지식과 신뢰할수있는 변호사 Xiaojie (Marta) Meng 이 개설한 법률사무소 입니다. 맹 법률사무소는 특별한 재능 혹은 미국으로의 투자이민 상담을 전문으로 하며, Asian-American커뮤니티의 권리 및 이익을 대변, 헌신하는 법률 사무소로의 역활을 다할것을 다짐합니다. 맹 법률사무소의 공개 계정 “이민한담”은 미국 이민법및 중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공유하며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xianhua_immigration이 독자 여러분의 관심속에서 도움이 되며 함께 성장하는 계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